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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1-19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등록일 2025-12-29조회 680
시행일자-공포일자2025-12-29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현행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 ​ 2. 주요내용 ​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현행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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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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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토펜프록스 등 2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아세타미프리드 등 5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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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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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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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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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토펜프록스 등 2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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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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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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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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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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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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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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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생산단계+농수산물+등의+유해물질+안전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25-528호,+2025.1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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