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30]「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ㅣ제2130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의무를 면제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 평가’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2.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
⊙법률 제2130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축산물판매업의"를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 평가가"를 "위해성평가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해 평가의"를 "위해성평가의"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위해 평가에"를 "위해성평가에"로 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를 각각 "제1항제7호의"로 한다.
제47조제2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여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ㆍ판매하는 식용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 평가는 이 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