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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록일 2025-12-30조회 2161
시행일자2025-12-30공포일자2025-12-30
공포/고시
공고번호
법률 제21301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의무를 …

세부사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의무를 면제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 평가’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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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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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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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0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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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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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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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2조제4항 본문 중 "축산물판매업의"를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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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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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의 제목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 평가가"를 "위해성평가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해 평가의"를 "위해성평가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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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3항 중 "위해 평가에"를 "위해성평가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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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를 각각 "제1항제7호의"로 한다.

​

제47조제2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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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여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ㆍ판매하는 식용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 평가는 이 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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