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30]「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ㅣ제2025-94호
1. 개정이유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이물 검사항목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 규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69호, 2024.7.3. 시행) 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되는 식품유형,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신설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3항)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등을 반영한 식품유형 및 검사항목 조정(안 [별표1])
1) ‘금속성이물’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춧가루, 전분가공품 등의 검사항목에서 ‘이물’ 삭제([별표1] 제13-4호, 제16-1호, 제16-7호, 제20-6호)
2) 코코아분말, 초콜릿류 검사항목에 ‘카드뮴’ 추가([별표1] 제3호)
3) 영아전기용 조제식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 등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개정된 사항을 반영([별표1] 제10-2호, 제11-1호, 제11-3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비대상, ’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