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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ㅣ제2026-1호
등록일 2026-01-13  |  조회수 1063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6-01-13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인 알룰로오스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등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 2. 주요 내용 ​ ○ 식품원료 목록 개정 [안 별표 3] -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알룰로오스)의 기준 명확화 *주1. 이 원료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인 알룰로오스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등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3]

-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알룰로오스)의 기준 명확화

 

*주1. 이 원료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또는 효소제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해당 원료 인정 당시의 제조용 미생물이거나,위 고시에 따라 효소제로 인정된 것에 한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4-585호(2024. 12. 24. ∼ 2025. 2. 24.)

나) 재공고 제2025-403호(2025. 9. 17. ∼ 2025. 10. 13.)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5. 3.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5-3972호(2025. 9. 8.)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 원안의결(2025. 11. 11. ∼ 11. 13.)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위임일탈 해당없음(2025. 12. 23.)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제1017회, 2025. 12. 24.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