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원격지원 ADMIN
바이오푸드랩 KOLAS 인정 시험기관 KT1212 BIO FOOD LAB주식회사 바이오푸드랩
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2-0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등록일 2026-01-16조회 635
시행일자-공포일자2026-01-15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하고자 함 ​ 또한, 배추김치 제조업소에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하고자 함

​

또한, 배추김치 제조업소에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현장평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소독공정 도입을 활성화하며, HACCP 지도관의 지명 철회 후 재지명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2. 주요내용

​

가. 해썹 인증 신청 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 마련(안 제10조제9항)

​

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와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의 등록 신청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 시 동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부재

​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

​

나. 배추김치에 소독공정 적용 시 혜택 부여(안 제15조제5항제6호, 제7항)

​

1) HACCP 정기 조사ㆍ평가는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ㆍ양호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나, 가열 등 위해요소 제어 공정이 없는 배추김치는 정기 조사ㆍ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2) 배추김치에 대해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로 전환 가능하도록 혜택 부여

​

3) 우대 혜택 마련으로 김치 제조업소의 소독공정 도입 활성화, 식중독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김치 제공 및 소비자 신뢰 향상

​

​

​

다. HACCP 지도관의 재지명 절차 마련(안 제19조제5항)

​

1) HACCP 지도관이 2년 이상 교육ㆍ훈련 미이수 또는 연 2회 이상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나 지명 철회 후 재지명에 관한 절차가 없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제기

​

2) HACCP 지도관 지명이 철회된 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HACCP 지도관으로 재지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

​

​

3. 의견 제출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 이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FILE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6-021호,+2026.1.15.).pdf
다운 211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