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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2-09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26-01-30조회 692
시행일자-공포일자2026-01-30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임 ​ ​ ​ ​ 2. 주요내용 ​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안 제4조) o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임​

​

​

​

2. 주요내용

​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안 제4조)

o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북한산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실시

​

나. 현지실사(안 제5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실사 의뢰

​

다.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안 제6조)

o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o 북한 제조업소에 대한 사실 확인, 반입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관한 진위 판단, 현지실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

​

라. 식품 안전(안 제7조)

o 북한산 식품의 경우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반입승인 결정을 위해 대상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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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1, 팩스: 043-719-2150, 이메일: sun5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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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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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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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FILE
북한산+식품등의+반입+절차+등에+관한+고시」+제정(안)_(공고+제2026-050호,+2026.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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