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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시행중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등록일 2026-02-02조회 1045
시행일자2026-02-02공포일자2026-02-02
공포/고시
공고번호
고시 제2026-9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현행「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 ​ 2. 주요내용 ​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현행「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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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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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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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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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토펜프록스 등 2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아세타미프리드 등 5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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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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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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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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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토펜프록스 등 2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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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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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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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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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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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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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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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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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 제2025-528호, 2025. 12. 29.(2025. 12. 29.~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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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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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5-5995호,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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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FILE
생산단계+농수산물+등의+유해물질+안전기준(식약처+고시+제2026-9호,+2026.2.2.)+고시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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