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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4-1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록일 2026-02-13조회 650
시행일자-공포일자2026-02-13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아스파탐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오용 우려가 있는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 ​ 2. 주요 내용 ​ 가. 감미료의 사용기준 강화(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 1) 감미료의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아스파탐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오용 우려가 있는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

​

2. 주요 내용

​

가. 감미료의 사용기준 강화(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

1) 감미료의 명확한 사용기준 적용 및 적정한 사용 유도를 위해 국제수준으로 사용기준 정비 필요

​

2)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

​

3) 에리스리톨에 대해 음료류 사용기준 설정

​

4)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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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용 우려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별표 1])

​

1) 식품의 착향 목적 이외에 직접 섭취 등 오용 우려가 있는 향료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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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향료물질 중 4-Aminobutyric acid 및 4-Hydroxybutyric acid lactone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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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연향료물질 제조에 사용가능한 기원물질에서 Mastic 삭제

​

4) 국내 사용현황이 없는 밀가루개량제인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삭제

​

5)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안심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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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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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7, 팩스: 043-719-2500, e-mail: sueun10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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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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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

 

FILE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_식약처+공고+제2026-083호(2026.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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