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ㅣ2026-084호
1. 개정 이유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1) 새로운 식품 수요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등 사용 규제 완화 필요
2) 영양강화제인 구연산아연 및 당산제이철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허용
3) 불화나트륨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4)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나. 아황산염류 등 사용기준 완화(안 Ⅰ. 총칙,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별표 1]의 [표 2])
1) 식품 제조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2) 벌꿀을 발효하여 제조하는 기타주류에 대해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에 대한 잔류기준 완화
3) 락티톨 등 8품목의 주용도(증점제) 추가
4) 젖산의 주용도에 향료 추가 및 합성향료물질 목록에 젖산 신설
5) 감색소 등 착색료 52품목의 사용기준에서 ‘조미고추장’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의 식품유형으로 개정
6)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및 글루콘산칼슘의 사용기준 자구 수정
7)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기여
다.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 개선(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1)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을 국내 제조여건을 반영하고.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 강화 필요
2) 트리폴리인산나트륨과 트리폴리인산칼륨을 신규 지정하고, 메타인산칼륨을 폴리인산칼륨으로 통합
3) 메타인산나트륨과 폴리인산나트륨의 함량, 확인시험 등 성분규격 개선
4) 메타인산나트륨의 시험법을 인용한 82품목의 성분규격을 폴리인산나트륨의 성분규격 시험법에 따르도록 일괄 개정
5) 프로필렌글리콜 및 효모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개선하고, 향료의 제조용매로 물, 이산화탄소 허용 및 과산화초산의 함량 규격 개선
6) 토마틴 및 용성비타민P의 국문명칭을 정정하고, 변성전분, 젖산칼슘, 폴리비닐피로리돈, 황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 등에 INS No. 및 CAS No. 추가
7) 인산염류 등의 분류기준 및 정의, 기준규격 명확화로 민원 편의성 제고
라. 감미료의 사용기준 정비(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1) 감미료의 명확한 사용기준 적용을 위해 사용기준 정비 필요
2) 락티톨 등 당알코올 10품목은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공통기준 신설
*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액,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3)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
4)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중측정법 개선 등(안 Ⅳ. 품목별 성분규격, Ⅴ. 일반시험법, Ⅵ. 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1)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2)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등 10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의 시험법 개선
3) 일반시험법 중 비중측정법으로 진동식밀도계 측정법 추가
4) 시험법 개선 및 국제조화로 분석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 증대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7, 팩스: 043-719-2500, e-mail: sueun10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