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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4-1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록일 2026-02-13조회 726
시행일자-공포일자2026-02-13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 2. 주요내용 ​ 가.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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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가.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

1) 새로운 식품 수요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등 사용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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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강화제인 구연산아연 및 당산제이철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허용

​

3) 불화나트륨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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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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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황산염류 등 사용기준 완화(안 Ⅰ. 총칙,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별표 1]의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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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제조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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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꿀을 발효하여 제조하는 기타주류에 대해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에 대한 잔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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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락티톨 등 8품목의 주용도(증점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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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젖산의 주용도에 향료 추가 및 합성향료물질 목록에 젖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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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색소 등 착색료 52품목의 사용기준에서 ‘조미고추장’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의 식품유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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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및 글루콘산칼슘의 사용기준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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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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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 개선(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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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을 국내 제조여건을 반영하고.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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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리폴리인산나트륨과 트리폴리인산칼륨을 신규 지정하고, 메타인산칼륨을 폴리인산칼륨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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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인산나트륨과 폴리인산나트륨의 함량, 확인시험 등 성분규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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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인산나트륨의 시험법을 인용한 82품목의 성분규격을 폴리인산나트륨의 성분규격 시험법에 따르도록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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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필렌글리콜 및 효모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개선하고, 향료의 제조용매로 물, 이산화탄소 허용 및 과산화초산의 함량 규격 개선

​

6) 토마틴 및 용성비타민P의 국문명칭을 정정하고, 변성전분, 젖산칼슘, 폴리비닐피로리돈, 황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 등에 INS No. 및 CAS No.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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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산염류 등의 분류기준 및 정의, 기준규격 명확화로 민원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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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미료의 사용기준 정비(안 Ⅲ. 품목별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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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미료의 명확한 사용기준 적용을 위해 사용기준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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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락티톨 등 당알코올 10품목은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공통기준 신설

*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액,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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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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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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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중측정법 개선 등(안 Ⅳ. 품목별 성분규격, Ⅴ. 일반시험법, Ⅵ. 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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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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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등 10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의 시험법 개선

​

3) 일반시험법 중 비중측정법으로 진동식밀도계 측정법 추가

​

4) 시험법 개선 및 국제조화로 분석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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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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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7, 팩스: 043-719-2500, e-mail: sueun10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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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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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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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_식약처+공고+제2026-084호(2026.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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