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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등록일 2026-02-19조회 747
시행일자-공포일자2026-02-19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배추김치 제조업소에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배추김치 제조업소에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현장평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소독공정 도입을 활성화하며, HACCP 지도관의 지명 철회 후 재지명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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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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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썹 인증 신청 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 마련(안 제1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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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와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의 등록 신청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 시 동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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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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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추김치에 소독공정 적용 시 혜택 부여(안 제15조제5항제6호,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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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정기 조사ㆍ평가는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ㆍ양호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나, 가열 등 위해요소 제어 공정이 없는 배추김치는 정기 조사ㆍ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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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추김치에 대해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로 전환 가능하도록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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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 혜택 마련으로 김치 제조업소의 소독공정 도입 활성화, 식중독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김치 제공 및 소비자 신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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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ACCP 지도관의 재지명 절차 마련(안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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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지도관이 2년 이상 교육ㆍ훈련 미이수 또는 연 2회 이상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나 지명 철회 후 재지명에 관한 절차가 없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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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CCP 지도관 지명이 철회된 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HACCP 지도관으로 재지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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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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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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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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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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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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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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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예고(공고 제2026-021호, 2026. 1. 15. ∼ 2026. 2. 4.)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전문(제2026-1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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