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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26-02-19조회 768
시행일자2026-02-19공포일자2026-02-19
공포/고시
공고번호
고시 제2026-2,2026-12호소관부처통일부,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임 ​ ​ ​ 2. 주요 내용 ​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안 제4조) ​ o …

세부사항

 

1. 제정 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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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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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안 제4조)

​

o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북한산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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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실사(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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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실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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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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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정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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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 제조업소에 대한 사실 확인, 반입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관한 진위 판단, 현지실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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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식품 안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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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산 식품의 경우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반입승인 결정을 위해 대상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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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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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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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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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 의 : 통일부와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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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북한산+식품등의+반입+절차+등에+관한+고시」+전문(제2026-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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