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2026-02-19 | 공포일자 | 202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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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고시 제2026-2,2026-12호 | 소관부처 | 통일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1. 제정 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안 제4조)
o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북한산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실시
나. 현지실사(안 제5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실사 의뢰
다.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안 제6조)
o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정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o 북한 제조업소에 대한 사실 확인, 반입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관한 진위 판단, 현지실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
라. 식품 안전(안 제7조)
o 북한산 식품의 경우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반입승인 결정을 위해 대상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요청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통일부와 합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