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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고시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 ~2026-04-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309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6-03-04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개선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