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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4-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록일 2026-03-05조회 747
시행일자-공포일자2026-03-04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개선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23)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2.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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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내실 곳

​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

이메일 : sij0301@korea.kr

 

 

FILE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0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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