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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6-04-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등록일 2026-03-16조회 753
시행일자-공포일자2026-03-16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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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분의 1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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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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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로 규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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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범위를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영업자로 한정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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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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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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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업자가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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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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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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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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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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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FILE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26-13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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