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16]「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ㅣ제2026-136호
1. 개정 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 냉동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 불합격 축산물 등을 반출하거나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에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영업자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 별표 2, 별표 11)
나.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기록ㆍ보관 등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14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다. 위해 발생 우려 등 축산물에 대하여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이행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함(안 제18조의3)
라.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을 정함(안 별표 10)
마.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반출 또는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및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 또는 용도 전환 시 규정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 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