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31]「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제2026-25호)
1. 개정 이유
도축장, 집유장도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 및 우대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부터 제조 및 유통까지 식품 전 주기 HACCP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으로 수기 오류 등 휴먼에러 방지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축장, 집유장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제16조)
1)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이하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등록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으로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 집유장도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평가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심벌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 적용 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026. 2. 23.)
(2) 행정예고(공고 제2026-128호, 2026. 3. 9. ∼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