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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6-04-13조회 893
시행일자2026-04-13공포일자2026-04-13
공포/고시
공고번호
고시 제2026-33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 ​ ​ 1. 개정 이유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 ​ 2. 주요 내용 ​ 가.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1항) ​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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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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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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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가.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1항)

​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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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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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6-102호, 2026. 2. 27.(2026. 2. 27. ~ 2026. 3. 19.)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6. 3. 23. ∼ 3.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6-934호(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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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FILE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및+기준·규격+인정에+관한+규정」+고시전문(제2026-33호¸+2026.4.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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