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20호, 2023.3.8.)를 반영한 고시전문 입니다.
세부사항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20호, 2023.3.8.)를 반영한 고시전문 입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나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6조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등의 소비기한까지 종전의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