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원격지원 ADMIN
바이오푸드랩 KOLAS 인정 시험기관 KT1212 BIO FOOD LAB주식회사 바이오푸드랩
고시전문시행중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3-03-08조회 999
시행일자2025-01-01
※ 다만, 별표 1의 제2호나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자2023-03-08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20호, 2023.3.8.)를 반영한 고시전문 입니다.

세부사항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20호, 2023.3.8.)를 반영한 고시전문 입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나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6조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등의 소비기한까지 종전의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FILE
부당한+표시+또는+광고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의+기능성+표시+또는+광고에+관한+규정+고시전문(고시+제2023-20호,+2023.3.8.).hwpx
다운 640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