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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3-06-15  |  조회수 568
시행일자 2023-06-14 공포일자 2023-06-14
공포/고시/공고번호 고시 제2023-43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 2023.6.14.) 부칙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원료 등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따르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

세부사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 2023.6.14.) 부칙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원료 등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따르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고시 전문입니다. 

부칙

부칙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