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시행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3-06-15조회 937
| 시행일자 | 2023-06-14 | 공포일자 | 2023-06-14 |
|---|---|---|---|
| 공포/고시 공고번호 | 고시 제2023-43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주요내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 2023.6.14.) 부칙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원료 등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따르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
세부사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 2023.6.14.) 부칙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원료 등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따르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고시 전문입니다.
부칙
부칙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