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시행중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등록일 2023-06-15조회 1157
| 시행일자 | 2025-12-02 | 공포일자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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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 공고번호 |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2023.6.14)를 반영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전문입니다.
세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2023.6.14)를 반영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전문입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자료의 범위 및 별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된 신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