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6-10-23조회 9
|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6-10-23 |
|---|---|---|---|
| 공포/고시 공고번호 | 고시 제2026-70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원문 바로가기 → | ||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다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8호, ‘25.5.29. ~ ‘25.7.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비중요 규제, ‘26.9.17.)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다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8호, ‘25.5.29. ~ ‘25.7.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비중요 규제, ‘26.9.17.)
세부사항
제2026-70호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다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8호, ‘25.5.29. ~ ‘25.7.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비중요 규제, ‘26.9.17.)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다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8호, ‘25.5.29. ~ ‘25.7.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비중요 규제, ‘2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