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대상 미국 표시기준 설명회 개최 계획 (식약처)]
□ 현황 및 문제점
ㅇ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 통관 거부 사례 중 표시기준 위반*으로인한 사유 가장 많음
* 2020~2022년 미국 수출 식품 통관거부 404건 중 206건(51%)이 표시기준 위반
ㅇ 세부적으로는 가공식품(라면, 캔디류, 홍삼류 등)에 대한 알러지 유발 물질 미표시,
일부 식품첨가물 표시 누락, 건강관련 표현 등이 사유
□ 설명회 계획
ㅇ (일시) 2023. 07. 13(목) 오후9시~10시 ( 미국 동부시간 오전 8~9시 )
ㅇ (방법)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한 설명회 및 질의·응답 진행
* 미국 FDA의 Douglas Balentine(CFSAN 국제영양정책국 선임과학자문) 등 참석 예정
ㅇ (내용) 미국의 일반 식품 및 영양보조제 표시기준, 새롭게 시행된 영양표시, 건강강조표시 인정 요령
설명 및 질의·응답
ㅇ (대상)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관계자 누구나 참석 가능함
ㅇ (통역) 한-영 동시 통역 제공
□ 행정사항
ㅇ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분은 소속, 이름, 이메일 주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지선 주무관(ljs52@korea.kr)에게 7.7(금)까지 송부
ㅇ 미국 표시기준 관련 질의할 내용을 6. 30(금)까지 송부 바람
* 1시간 내 효율적인 설명회 진행을 위해 현장 질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질의를 미국측에 공유하여 최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