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 2023.07.01.부터 시행되는 법령 알아보기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 대통령령 제33189호. 2022.12.30. 일부개정
시행 : 2023.07.01.
주요 내용
일반 음식점 영업소 집단 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를 추가
2) 식품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1). 공포 : 총리령 제1836호, 2022. 12. 9. 일부개정
3-2). 공포 : 총리령 제1879호, 2023.05.19. 일부개정
시행 : 2023.07.01.
주요 내용
총리령 제1836호
1)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 가능
2) 식품안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식품의 영양성분 값 작성하여 제출
총리령 제1879호
1) 식량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 원료를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2) 일반음식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 내부에 침대 또는 욕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3) 건물 외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을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제공하도록 신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 총리령 제1868호, 2023. 3. 2., 일부개정
시행 : 2023.07.0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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