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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고시

고시전문 시행 D-494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록일 2022-04-08  |  조회수 760
시행일자 2028-01-01 공포일자 2022-03-31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2-25호, '22.3.31)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세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2-25호, '22.3.31)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1. 너. 8) 및 표 5의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Ⅲ. 1. 자. 2) 거) (2) (나)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