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3-07-25 |
|---|---|---|---|
| 공포/고시/공고번호 | 대통령령 제33647호 | 소관부처 | - |
| 원문 전문 | -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7호, 202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으로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조리ㆍ가공 등을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3364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65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제67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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