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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고시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 ~2023-10-23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록일 2023-09-08  |  조회수 855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3-09-08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 ​ ​ ​ ​ ​1.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 ​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와 조리기능을 갖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발전으로 …

세부사항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

​1.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와 조리기능을 갖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발전으로 무인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하고, 업종의 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다운 횟수 : 82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