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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3-10-23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록일 2023-09-08조회 1158
시행일자-공포일자2023-09-08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 ​ ​ ​ ​ ​1.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 ​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와 조리기능을 갖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발전으로 …

세부사항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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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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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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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와 조리기능을 갖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발전으로 무인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하고, 업종의 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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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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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식품위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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