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시행중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등록일 2023-09-19조회 1049
| 시행일자 | 2026-08-14 ※ 다만, 별표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자 | 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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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 공고번호 |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주요내용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캔디류에 대해서는 당알코올 총합으로서 20% 이하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 1. 개정 이유 당알코올을 …
세부사항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캔디류에 대해서는 당알코올 총합으로서 20% 이하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
1. 개정 이유
당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복통 등을 유발한 사례가 있어, 당알코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캔디류에 대해서는 당알코올 총합으로서 20% 이하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278호, 2023. 6. 16.(2023. 6. 16. ~ 2023. 7. 6.)
2)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3-2523호, (2023. 6. 9.)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8. 9. ∼ 8. 10.,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위임범위 이탈없음(2023. 8. 23.)
다)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제902회, 2023. 9. 8.)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품질인증 신청(연장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연장신청을 포함한다)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은 해당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