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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등록일 2023-09-19  |  조회수 1110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3-09-19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 ​ ​ ​ ​ ​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고열량ㆍ저영양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 ​ ​ ​ 1. 개정 이유 ​ 고열량ㆍ저영양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

세부사항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고열량ㆍ저영양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1. 개정 이유

고열량ㆍ저영양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279호, 2023. 6. 16.(2023. 6. 16. ~ 2023. 7. 6.)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2524호(2023. 6. 7.)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91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