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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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고시 제2023-65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대상에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과 주먹밥, 즉석조리식품 중 냉동밥, 만두류 중 만두를 추가하고, 당류 저감 표시 적용대상에 가공유류 중 가공유, 발효유류 중 발효유, 농후발효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3-422호, 2023. 8. 25. ∼ 9. 14.)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