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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3-12-18  |  조회수 686
시행일자 2023-12-15 공포일자 2023-12-15
공포/고시/공고번호 고시 제2023-77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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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음료류의 당 함량 강조 자율 표시방법 신설 ​ ​ ​ ​ 1. 개정이유 ​ 어린이가 당류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제품을 …

세부사항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음료류의 당 함량 강조 자율 표시방법 신설

1. 개정이유

어린이가 당류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 등 음료류의 당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료류의 당 함량 강조 자율 표시 방법 신설([별표 1]제3호나목3))

-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음료류의 당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3-426호, '23.8.2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3.6.26.)

부칙 <제2023-77호, 2023.12.15.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