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원격지원 ADMIN
바이오푸드랩 KOLAS 인정 시험기관 KT1212 BIO FOOD LAB주식회사 바이오푸드랩

[자연치즈] 식품 유형 변경 알림

작성자 바이오푸드랩작성일 2024-01-15 09:30조회 25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16호에 따라 자연치즈는 치즈류로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품목제조보고를 자연치즈로 하시고 변경이 안되신분들은 견적 및 의뢰서 작성시 치즈로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2022년 0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6호)


시행 2024년 01월 01일




개정이유 : 


1)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 및 주요 외국과 치즈류 분류기준이 달라 분류 및 기준 적용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


2)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를 변경



FILE 붙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22-16호).hwp 다운 973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