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22.06.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내용이 반영된 고시전문 입니다. [ 개정고시 내용 ] 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설 [안 제3. 2., 제5. 10. 10-7] 나.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안 제5. 11. 11-1, 제5. 11. 11-3] 다. 식품원료의 사용 제한 및 …
세부사항
[22.06.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내용이 반영된 고시전문 입니다.
[ 개정고시 내용 ]
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설 [안 제3. 2., 제5. 10. 10-7]
나.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안 제5. 11. 11-1, 제5. 11. 11-3]
다. 식품원료의 사용 제한 및 삭제[안 별표 1, 2]
라. 옥수수의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안 제2. 3. 5) (3) ④] *푸모니신
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규격 개정[안 제4. 3. 2) (2)]
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안 제5. 23. 23-2 5)] *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퍼프린젠스 n5 규격으로 변경
사.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중 (193) 케토프로펜]
자.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신설[안 별표 6 중 (88) 스피노사드, (136) 사이할로트린, (137) 클로란트라닐리프롤, (138) 테플루벤주론, (139) 티아메톡삼, (140) 플로니카미드]
차. 일반시험법 등 기타 규정 정비[안 제1. 4., 제2. 4. 2) (1), 제5. 17. 17-5, 제8. 7.3.1.2, 제8. 7.3.1.6, 제8. 7.3.1.8, 제8. 7.3.2.19, 제8. 8.3.102, 제8. 8.3.104, 제8. 9.2, 제8. 10.1.11] * 천연케이싱 명칭을 식육케이싱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