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령및고시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 ~2024-02-2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ㅣ제2023-605호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 1009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3-12-26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 식품원료의 사용기준 개정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 ​ 1. 개정 이유 폐질환자용 …

세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 식품원료의 사용기준 개정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개정 이유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중 몰리네이트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제8. 2.1.5.4]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폐질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나. 식품원료의 사용기준 개정[안 별표 2]

1)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변경에 따라 동일한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원료 사용기준을 “5% 이하 사용, 섭취량 6g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2% 이하 사용, 섭취량 2.5g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81) 몰리네이트, (149) 실라플루오펜, (178) 에디펜포스, (407) 플루페나셋]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몰리네이트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URL로 알아보기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88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