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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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대통령령 제34060호 | 소관부처 | - |
| 원문 전문 |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6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60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중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를 "직접 먹거나 튜브를 통해"로 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성분을"을 "원재료 또는 성분을"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전단 중 "같은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법 제5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품목과 영양성분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같은 품목에 대한 법 제5조제3항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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