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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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요 내용 정리 ( 주요 내용 정리 임으로 모든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생산단계 수산물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유해물질 기준 및 분석법 제정
-> 안전성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고시의 통합 제정
-> 근거 조문 명확화, 불필요 조항 삭제, 문구 정비 및 재배치
1. 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및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통합하고 수산물 생산 관련한 유해물질 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수산물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유해물질 기준 및 분석법 제정
1) 적용대상 :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생산에 이·사용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
2) 내용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유해물질 기준 및 분석법
나. 안전성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고시의 통합 제정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및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통합하여 제정하고 기존 고시는 폐지
다. 근거 조문 명확화, 불필요 조항 삭제, 문구 정비 및 재배치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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