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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4-02-26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ㅣ제2023-614호

등록일 2023-12-28조회 1998
시행일자-공포일자2023-12-28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 ​ 주요 내용 정리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 - >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 - >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 >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 ​ ​ ​ 1. 개정 …

세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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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정리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

- >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

- >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 >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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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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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하는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을 완화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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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가 무당, 설탕제로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보완하고, 주류에 표시하는 열량이 더 잘 보이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새로 추가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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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동하여 냉장 제품으로 제조 가공한 제품의 경우를 명확히 하고,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현행화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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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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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안 Ⅱ. 1. 서.]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영유아용으로 표시하는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은 있으나,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표시기준 부재

2) 소비자 오인 혼동 방지를 위해 일반식품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경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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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안 Ⅲ 1. 사. 2)]

1) 혼합식용유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할 수 없어 제품명 선정이 어렵고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저해로 규제개선 필요

2) 혼합식용유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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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안 Ⅲ 1. 거. 3)]

1) 주류의 열량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

2) 주류에 한해 열량의 활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도록 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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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안 별지 1. 1. 아. 3)]

1) 소비자가 감미료를 사용하고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한 제품에 대하여 덜 달거나 열량을 낮춘 것으로 오인 혼동

2)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음과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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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6/2190,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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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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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로 알아보기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88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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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3-614호,+'23.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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