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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4-03-1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등록일 2024-02-05조회 834
시행일자-공포일자2024-02-05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법률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

세부사항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법률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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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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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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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를 "채소" 로, "속행" 을 "계속 진행" 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법률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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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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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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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 전화: 043-719-1535, 팩스: 043-719-1500, 이메일: kangyj20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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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로 알아보기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89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FILE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5개+법률+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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