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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ㅣ제20347호

작성일 2024-02-20 19:15:14.0조회 1448

식품위생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47호, 2024. 2.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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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로 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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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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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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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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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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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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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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