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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록일 2024-03-20  |  조회수 1467
시행일자 2026-06-11 공포일자 2024-03-20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 ​ ​ 주요 내용 정리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 - >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 >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 ​ ​ 1. 개정 이유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

세부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정리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 >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

- >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 >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

1. 개정 이유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안 제 3. 1. 1-5 1))

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

2) 비타민 K의 원료에 비타민 K2를 추가

3)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K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안 [별표 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2)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다.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3. 2. 2-28 4), 제 4. 3. 3-32 및 3-38)

1)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가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원료에 대한 시험법 및 신설 필요

2)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3)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607호, 2023. 12. 26.(2023. 12. 26. ~ 2024. 2. 26.)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4. 2. 28. ~ 3.6.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3-6190호(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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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96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