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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록일 2022-07-29조회 1241
시행일자-공포일자2022-07-28
공포/고시
공고번호
법률 제18363호소관부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시험ㆍ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식품등 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

세부사항

시험ㆍ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식품등 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의 보고 접수에 관한 권한 중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의 수임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확인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가품질검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가 직접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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