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시험ㆍ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식품등 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
세부사항
시험ㆍ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식품등 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의 보고 접수에 관한 권한 중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의 수임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확인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가품질검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가 직접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