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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고시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 ~2024-05-08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록일 2024-03-28  |  조회수 591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4-03-27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되고, …

세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1.2. 공포시행/ 법률 제20140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032,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annsy02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RL로 알아보기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91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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