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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등록일 2024-06-12  |  조회수 642
시행일자 2025-12-04 공포일자 2024-06-11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하여 해당 식품 등에 그 성분의 기능, 효과, 효능 등이 있는 …

세부사항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하여 해당 식품 등에 그 성분의 기능, 효과,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나. 식품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의 표시·광고 금지 신설(안 제2조제3호더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2-593호, '22.12.29. / 제2023-427호, '23.8.2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3.12.8. / '24.5.20.)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