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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ㅣ제2024-35호
등록일 2024-07-10  |  조회수 838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4-07-10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중 몰리네이트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세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중 몰리네이트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제8. 2.1.5.4]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폐질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나. 식품원료의 사용기준 개정[안 별표 2]


1)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변경에 따라 동일한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원료 사용기준을 ‘5% 이하 사용, 1일 섭취량 6g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2% 이하 사용, 1일 섭취량 2.5g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81) 몰리네이트, (149) 실라플루오펜, (176) 에디펜포스, (407) 플루페나셋]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몰리네이트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605호(2023. 12. 26. ∼ 2024. 2. 26.)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4.3.19.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4.4.11.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3-5717호(2023. 12. 8.)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 원안의결(2024. 4. 16. ∼ 4. 17.)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위임일탈 해당없음(2024.5.28.)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제946회, 2024. 6. 24. ∼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