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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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총리령 제1951호 | 소관부처 | - |
| 원문 전문 |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 2024.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우수업소 지정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그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95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19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대상으로 별표 19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 밖에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별표 17 제1호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Ⅱ 제1호의 표 제8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2호의 표 제7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7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Ⅲ 제3호라목 중 "제11호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을 "제11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4호 중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반행위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주류를 제공한 행위인 경우에는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제11호다목에 따른 처분기준과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같은 표 Ⅰ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② 별표 23 Ⅲ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