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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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 | 소관부처 | - |
| 원문 전문 | -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5.] [대통령령 제34515호, 202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를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판매기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영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1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본문 중 "넣어"를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