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령및고시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록일 2024-07-11  |  조회수 1262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4-07-10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5.] [대통령령 제34515호, 2024. 5. 14., 일부개정] ​ ​ ​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를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판매기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

세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5.] [대통령령 제34515호, 202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를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판매기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영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1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본문 중 "넣어"를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