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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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총리령 제1971호 | 소관부처 | - |
| 원문 전문 |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8.] [총리령 제1971호, 2024. 7.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방식으로 하려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를 그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971호(2024.7.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조 생략
제2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4)가) 단서 중 "건축물을"을 "건축물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