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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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총리령 제1973호 | 소관부처 | - |
| 원문 전문 |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8.] [총리령 제1973호, 2024.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97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18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대한 신규"를 "대하여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제4호를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을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