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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등록일 2024-07-24  |  조회수 869
시행일자 - 공포일자 2024-07-24
공포/고시/공고번호 - 소관부처 -
원문 전문 -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56호, 2024. 7. 23.,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140호, …

세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56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140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위해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5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금액으로"를 "금액의 2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11호 중 "따른 우수업소와"를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6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