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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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총리령 제1977호 | 소관부처 | - |
| 원문 전문 |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총리령 제1977호, 202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를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246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97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8월 7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표의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