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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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고카페인 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 추잉껌, 얼음류, 침출차, 커피, 한식메주, 한식된장, 희석초산, 천연향신료, 식염, 김치(배추김치 제외), 주류, 포장육,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이외의 유형은 모두 영양표시 대상 (시행일 26.01.01) *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는 2028.01.01 시행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붙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