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 | 공포일자 | 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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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고시/공고번호 |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전문 | -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숙취해소 기능성에 관한 경과조치가 2024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위한 식품등의 요건, 표시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식품의 요건 정비
나.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명확화
3. 의견 제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9, 전자우편 sensesy76@korea.kr, 팩스 043- 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